형사
화성서부경찰서 명예훼손,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 사건명 화성서부경찰서 명예훼손,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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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불송치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화성서부경찰서 명예훼손,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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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의 요지는,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메신저 보관함에 남아 있던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임의로 촬영한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그 사진이 배우자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촬영물 반포죄는 법정형이 무거울 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중한 부수적 불이익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배우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어, 두 사람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서로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 하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이 사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사진을 전송하였는가, 즉 반포행위의 주체와 행위가 있었는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그 전제에서, 사진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존재하게 된 경위는 의뢰인의 전송이 아니라 배우자가 의뢰인 모르게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임의로 촬영한 데 따른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사진을 임의로 촬영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인정하되, 그 사실이 곧 의뢰인의 전송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진술이 그 경위에 관하여 서로 모순 없이 일치한다는 점, 그에 비해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전송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대비시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나아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중한 성범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들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거듭 지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화성서부경찰서 명예훼손,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무혐의 불송치
결정서는 배우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임의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그리고 그 경위에 관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사진을 보내준 적이 없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