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민사소송 원고 승소
- 사건명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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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승소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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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승소
의뢰인(원고)은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현장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대방(피고)은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원청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의 소개로 상대방과 연결되어, 해당 신축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현장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달분 대금은 의뢰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그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그 다음 달분에 관하여는 2억 7천만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서면 계약서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들어 의뢰인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계약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청구 금액만큼의 자재 공급과 현장관리를 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며, 대금 지급은 원청사가 상대방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행위와 거래 경과를 통해 계약관계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먼저 의뢰인이 첫 달분 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상대방이 그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금액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양측 사이에 이미 대금을 주고받는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 이어 문제가 된 달분에 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 원청사가 상대방에게 해당 월분 기성금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성금 중 2억 5천만 원 상당을 의뢰인에게 기성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작성한 문서로 지급의사와 금액을 특정한 셈이어서, 계약관계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기성 및 지출계획과 원청사가 실제로 파악한 기성금 자료,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청사가 밝힌 기성금 내역을 함께 대조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용역의 객관적 가액이 어느 범위인지를 산정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내세운 이른바 원청사로부터 받으면 준다는 조건부 지급 약정에 대하여는,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물품대금 민사소송 원고 승소
조건부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2억 5천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