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소)보증금반환,(반소)손배해상(기) 본소원고 반소피고 의뢰인 성공사례
- 사건명 (본소)보증금반환,(반소)손배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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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전부승소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본소)보증금반환,(반소)손배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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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전부승소
의뢰인(원고)은 서울 시내 주택을 임차하면서 약 1억 9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인도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의뢰인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새 소유자인 상대방은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자신은 임대인이 아니고 보증금은 전 소유자가 돌려주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나아가 그렇다면 임차인은 아무 권원 없이 주택을 2년 가까이 무단 점유한 것"이라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곰팡이 수리비를 합쳐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반소까지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고, 더욱이 소송 계속 중 임차인 본인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고, 그 결과 보증금 반환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상대방이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내세운 승계 이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과거 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관련 소송의 소장과 판결문을 제출하여, 당시 의뢰인이 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 양쪽 모두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물었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취지였을 뿐 승계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송 경과 자체로 입증한 것입니다.
- 또한 의뢰인이 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까지 마쳐 두었다는 점을 제시하여, 이것이 바로 새 소유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반환을 구하려는 의사의 표현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나아가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채무인수 법리를 더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택을 사들인 매매대금은 보증금보다 불과 2천만 원가량 많은 금액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것으로서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승계 이의가 있었더라도 적어도 병존적 채무인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상대방의 반소에 대하여도 변호인은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의뢰인이 적법한 임차권에 기하여 점유한 것이어서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의뢰인은 이미 퇴거하여 주택을 본래의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수리비 청구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서가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받아 온 자료에 불과하여 전문가의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임대차계약 특약에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관련 사건 판결에서도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 부실에 있다고 인정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입증 부족임을 밝혔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본소)보증금반환,(반소)손배해상(기) 본소원고 반소피고 의뢰인 성공사례 전부승소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 약 1억 9천만 원 전액을 상속분에 따라 유족인 의뢰인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명하였으며, 상대방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