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천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원고청구 기각 전부승소(의뢰인 피고)
-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청구 기각 전부승소(의뢰인 피고)
- ㅣ
- 결과 원고청구 기각 전부승소(의뢰인 피고)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청구 기각 전부승소(의뢰인 피고)
- ㅣ
- 결과 원고청구 기각 전부승소(의뢰인 피고)
의뢰인(피고)은 배우자가 카페를 창업하려 하자, 배우자의 신용등급 문제 때문에 부득이 자신의 명의로 주방기기 등 영업장비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카페 운영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장비를 모두 반납하였으며 이미 자동출금된 렌탈료까지 환급받는 것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렌탈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렌탈회사는 장비 공급업자가 장비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의뢰인 역시 애초부터 장비를 공급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급업자와 공모하여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를 돕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뿐인데도 사기 공범으로 지목되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이 의뢰인이 공급업자와 공모하여 편취의 고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이어 변호인은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려 한 사람은 의뢰인의 배우자였고, 배우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부득이 의뢰인 명의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 배우자와 공급업자 사이에 실제로 그러한 취지의 대화가 오고간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장비를 전부 반납하였고 이미 출금된 렌탈료마저 환급받았다는 경과를 들어,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라면 장비를 반납하고 계약을 정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내세운 공급업자의 확인서에 대하여도, 그 내용은 공급업자 본인이 대금을 유용하였다는 것일 뿐 의뢰인과의 공모를 인정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공급업자나 의뢰인이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출된 바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 아울러 원고가 의심의 근거로 삼은 정황, 즉 의뢰인이 계약 관련 상담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도, 실제 계약을 주도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배우자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그 의심을 해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원고청구 기각 전부승소(의뢰인 피고)
재판부는 불법행위책임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 장비 반납과 렌탈료 환급의 경과, 공급업자가 대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