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원고 청구 기각 전부승소(의뢰인 피고)
- 사건명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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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전부승소(원고 청구 기각)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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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전부승소(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피고)은 자신이 소유하던 상가 점포를 상대방 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는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 거래하되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하는 특약이 들어 있었고,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어 거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가 이 상가를 다시 임대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한 직후, 상가 내부 환기구와 일부 객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매도인인 의뢰인에게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누수 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비, 영업손실, 위자료를 합하여 약 7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매도하여 점유도 관리권한도 넘긴 건물에서 뒤늦게 생긴 누수 때문에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구나 계약서에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특약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그 문구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이 사건의 승패가 누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라는 한 가지 쟁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책임 유무를 다투기에 앞서 누수의 발생 부위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 변호인은 매매목적물은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인 점포일 뿐이고,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책임을 지려면 그 전유부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가 내부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하자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재판부의 감정촉탁을 통한 원인 규명 절차가 진행되었고, 감정 결과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이 아니라 건물 1층 출입구 부분과 화단 내부의 방수층, 즉 공용부분의 하자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이를 근거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나아가 변호인은 특약사항은 매도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를 전제로 한 것인데, 공용부분 방수층의 상태는 매도인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고지의무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가 주장한 공사비·영업손실·위자료는 모두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될 때 비로소 문제 되는 것임을 들어, 손해액 산정에 앞서 책임의 근거 자체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원고 청구 기각 전부승소(의뢰인 피고)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이 아니라 건물 공용부분인 입구 부분 및 화단 내부 방수층의 하자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