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 무혐의 사례
- 사건명 특경법 사기
- ㅣ
- 결과 무혐의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특경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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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어느 종중의 자산관리를 맡은 회사와, 수출품의 위생허가, 수입 인증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해당 종중은 임시총회와 자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뢰인이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인수하고, 이를 통하여 인증 사업 회사에 약 수십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해에 걸쳐 수십회에 나누어 수십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종중 내부의 분쟁 과정에서 고소인은, 두 회사가 모두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검역 관련 국가기관의 유일한 한국지사여서 그 업무를 독점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편취액이 수십억 원을 넘는 것으로 특정되어 적용 죄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었던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회사에 실체가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 회사가 실재하는 사업체로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 먼저 자산관리회사와 인증 사업 회사가 모두 형식만 갖춘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인의 설립과 운영 실태, 사무실과 인력, 실제 영업활동의 내역을 자료로 제시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껍데기 회사'라는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자산관리회사가 종중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대로 업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종중 소유 부동산과 건물 등 자산에 관한 관리 업무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변호인은 그 업무 수행 경과를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해외 국가기관 관련 인증기관의 유일한 한국지사라는 설명에 대하여는,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검역, 인증 기관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원자료를 제시하여, 종중에 대한 설명이 허위 사실의 고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업이 종중 자금만으로 꾸려진 가공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하여, 국내 기업집단 계열사의 투자를 유치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자인 기업이 자기 자금을 투입하여 동업에 나섰다는 사정은 사업의 실체와 그 사업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되었습니다.
- 아울러 종중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투자의 결과가 종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상 위험이 현실화된 것일 뿐,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법리를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 무혐의
그리고 이 사건 종중에게 거짓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