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례
- 사건명 학교폭력 조치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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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조치결정처분 취소
작성일 2026.10.07
사건 개요
- 사건명 학교폭력 조치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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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조치결정처분 취소
의뢰인(원고)은 학교 운동부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중학생으로, 같은 반 상대 학생으로부터 수업시간에 자신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서로 다른 교시에 있었던 두 개의 발언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평가한 뒤, 교육장은 의뢰인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12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의 조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개의 발언 중 하나는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고, 운동부 학생에게 사회봉사 조치가 남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과 대회 출전에 이르기까지 장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소송대리인은 먼저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이 신고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이 부인하는 발언에 관하여는 그러한 증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신고한 학생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고 보호자만 출석하여 진술하였을 뿐이라는 점, 처분청이 근거로 내세운 익명 설문조사는 서로 다른 두 교시를 분리하지 않은 채 하나로 묶어 질문하고 있어 그 답변이 다른 발언에 대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있었던 학생의 진술은 그 내용이 번복되어 왔다는 점을 각 증거의 한계로 짚었습니다. 또한 같은 행위에 관한 형사 고소에서 의뢰인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사정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나아가 소송대리인은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두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각 항목의 점수를 매겨 조치 수준을 결정하였으므로, 그 전제가 무너지면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정도에 대한 평가, 나아가 사회봉사 시간을 정한 결론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운동부 학생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봉사 조치가 단순한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훈련과 시합 출전, 상급학교 진학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쌓아 온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 조치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례
이어 법원은 가해 행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제될 때에 비로소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잘못이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