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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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 유죄, 징역, 피해금 회복
작성일 2026.09.29
사건 개요
-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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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 유죄, 징역, 피해금 회복
의뢰인(고소인)은 이른바 주식투자리딩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캄보디아 피싱 사기 유형중 하나로, 의뢰인은 주식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 2025. 7. 24.경 주식 정보를 공유한다는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였는데, 밴드 운영자는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강의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프로젝트를 공지하고, 이전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수백 %에 달했다고 광고하며 허위 거래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3,000만 원을 입금한 뒤, 운영자의 비서를 자처한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특별히 750%의 배당률을 적용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장기카드론을 받아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어 '000 청약'에 당첨되었다며 취소하면 계좌가 정지된다는 말에 자녀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허위 거래소 화면에 3억 원가량의 수익이 표시되자 불안해진 의뢰인이 2025. 10. 7.경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 15%를 선불로 내야 한다며 9,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비서가 일부를 보증했다는 말에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카드론 등으로 마련한 5,3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정산일은 계속 미뤄졌고, 2025. 10. 19.경 밴드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3,100,000원을 여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상태였고, 그 대부분이 대출과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이었으며, 상대방은 신원조차 알 수 없는 해외 조직으로 보여 가해자 특정과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밴드가 삭제되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밴드가 삭제된 다음 날인 2025. 10. 20.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밴드 운영자와 그 비서 역할을 한 자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고,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밴드에 가입한 경위부터 1차 투자, 배당률 상향을 미끼로 한 추가 투자, 가짜 청약 당첨을 이유로 한 추가 입금, 중도인출 신청 후 수수료 선불 명목의 입금, 정산 지연과 밴드 삭제에 이르기까지 기망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실제 투자로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거래소 화면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전형적인 투자리딩 사기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송금한 13회의 거래를 은행·계좌번호·예금주·금액별로 일람표로 정리하여 합계 163,100,000원의 피해 규모를 특정하였고, 송금 계좌들이 개인과 여러 법인 명의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조직적인 대포계좌 이용 범행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밴드 공지 캡처,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 수익률 이미지, 허위 거래소 사이트 화면, 입금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금 보전을 위해 의뢰인 명의로 이미 지급정지를 신청해 둔 계좌들을 적시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계좌 및 출금 내역이 있는 관련 계좌를 신속히 확보해 줄 것과 아직 지급정지가 되지 않은 일부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와 자금 추적이 늦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법원은 이 조직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488회에 걸쳐 합계 약 89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