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법 도주치상(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불송치
- 사건명 특가법 도주치상(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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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불송치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특가법 도주치상(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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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 옹벽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른바 '비접촉 뺑소니' 사건으로, 도주치상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딸과 함께 가족 나들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실제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실시한 음주측정에서도 알코올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도주치상죄가 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다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이 사건은 양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는 비접촉 사고여서, 의뢰인은 사고 발생 자체를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이어서 피해차량의 충돌음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동승한 배우자와 두 딸이 놀라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후방에서 무슨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둘째, 의뢰인은 룸미러로 어떤 차량이 외벽을 충격한 것까지는 보았으나, 그 차량이 진로변경 당시 옆에 있던 피해차량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저 차가 안전운전 부주의로 벽을 충격하여 큰 사고가 났구나'라고 생각하여 피해차량의 단독 사고로 인식하였습니다.
- 셋째,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람이 다쳤거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스스로 차량을 돌려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는 도주의 범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적인 사정이었습니다.
- 넷째, 의뢰인이 현장에서 다시 떠나게 된 것 역시 신원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사람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오인한 나머지 '운전자가 직접 교통정리를 할 정도라면 크게 다치지 않았고 사고 수습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 다섯째, 의뢰인이 사고 당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지체 없이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고(음주수치 미검출), 경찰서에서 목격차량 및 피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진로변경과 관련된 비접촉 사고라는 사실과 옹벽을 충격한 차량이 진로변경 당시 2차로에 있던 피해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나아가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도, 의뢰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로변경이 허용되는 점선 구간에서 도로가 3차로로 확장되는 지점을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방법 자체는 도로교통법규와 통상의 운전 관행에 부합하였다는 점, 피해차량이 2차로 내에서 우측 차선에 치우쳐 주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사각지대를 유발한 사정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동시에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진로변경 당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밝혀, 변론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뺑소니 무혐의 불송치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서 ① 피의자가 사고 후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가 상황을 살핀 점, ② 자신의 과실로 사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비접촉이기에 피해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 단독 사고로 단념한 점, ③ 사고 당일 경찰서 연락을 받고 출두하여 음주운전도 아닌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