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죄 기소유예
- 사건명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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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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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피의자)은 도서관 복도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헤드셋 1개를 가지고 갔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공군 부사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30년 이상 성실히 봉직하고 5급 사무관으로 정년퇴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훈하고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실버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고 수십년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해 왔고, 요양원 등 복지시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색소폰 연주 무료 음악봉사를 이어온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차례의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던 의뢰인은,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해 생애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평생 국가유공자로서 지녀 온 자긍심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수십년 가까이 참여해 온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마저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먼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체의 변명 없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사건 당일 도서관 복도 테이블 위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헤드셋을 발견하고 영업 종료 시각까지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자 분실물로 인식하여 순간의 욕심으로 이를 가져가게 된 우발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범행을 위하여 도서관을 찾은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다름없이 배정된 근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근무계획표로 입증하여, 범행 경위에 계획성이나 상습성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우발적 범행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일 피해품인 헤드셋을 그대로 지참하여 수사기관에 반환하였고 피해품이 아무런 훼손 없이 원상태 그대로 환부될 수 있게 되어 재산상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정을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그 방법이 없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등 사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의뢰인이 근무하는 카페에 습득물 관리 목록을 만들어 습득물 발생 시 일시·품목·습득자와 인계 부서까지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삶 전체를 재판기관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30년 이상의 공직 봉직과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국가유공자 등록, 수십년간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시니어클럽협회장 표창,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요양원 등에서의 색소폰 무료 음악봉사 등을 국가유공자증서·보훈등록증·표창장·위촉장·봉사활동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서, 이 사건이 그러한 의뢰인의 삶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이례적인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배우자와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공무원 퇴직연금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오히려 만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사실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아무런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키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