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송치
-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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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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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하상가 휴게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뒤따르는 중대한 성범죄로서,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촬영 행위가 적발되고 촬영물이 그대로 확보된 상태여서 매우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에 착안하여, 구성요건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② 성적인 의도·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고, 촬영된 신체 부위 자체가 객관적 기준에서 그러한 부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촬영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성적 의도가 엿보인다 하더라도 객관적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이어 실제 촬영물을 촬영 장소·각도·거리, 원본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촬영 대상이 특정 여성에 한정되지 않고 남성 및 일상적인 복장을 착용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촬영된 사람들의 복장이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장소에서 통상 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점, ③ 촬영 각도와 거리에 비추어 특정 신체 부위만을 확대하거나 부각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야에 비치는 전신 또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 장면이 촬영된 점, ④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하여 방향을 돌리거나 대상을 물색한 후 접근하거나 초점을 맞추거나 확대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초점이 맞지 않는 장면도 다수 존재하는 점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대중교통을 기다리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코디 스타일링, 상·하의 색 조합 및 의상 배치 등을 참고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라는 실제 경위를 설명하면서, 만일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 대상을 물색한 후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촬영 각도를 조정하거나 대상을 따라가며 촬영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동시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임의동행에 응하고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일관되게 성실히 응하였다는 점, 신원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러한 태도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촬영 방식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음은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성폭력처벌법위반죄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논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다수의 판결례(수원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7고단7882 판결 등)를 제시하여, 변호인의 주장이 실무상 확립된 판단 기준에 부합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송치
현장에서 촬영 행위가 적발되고 촬영물까지 확보되어 있어 매우 불리해 보였던 사건에서, 변호인의 정밀한 구성요건 분석과 촬영물 검증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