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무혐의 불송치 사례
- 사건명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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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불송치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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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으로, 같은 학교 통합지원반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급생과 그 부친을 상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은 학교 통합지원실에서 음악을 재생하며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피해자의 교실을 찾아가며, 학생들에게 피해자 부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장난감 칼 모형으로 인형을 찌르면서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sns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게시하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유아 시절부터 언어 습득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더뎌 3세 무렵부터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받아왔고, 중증 자폐성 장애'로 최종 진단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충동 조절 및 중추신경 관련 약물을 장기 복용 중인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형사 절차까지 진행되어, 아직 어린 장애 학생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악의적 가해'가 아니라 '장애 특성에서 비롯된 왜곡된 발현'에 있다는 점을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학적 자료에 기반한 입체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먼저 대학교병원 진료기록과 검사기록을 근거로, 의뢰인이 CARS·ASDS 검사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 분할점을 초과하였고, 눈 맞춤과 협응력이 부족하며, 자동차 등 제한적인 관심사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내재된 분노가 자극될 경우 합리적인 판단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어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버스'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지대하여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탑승하고 버스 사진을 촬영·수집하는 것을 주된 일과로 삼아 왔는데, 이는 장애 특성에서 비롯된 상동 행동 내지 강박 행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의 대화를 통해 우연히 그 부친이 '버스 운전기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버스를 동경의 대상으로 여기던 의뢰인에게 이 사실이 매우 인상 깊게 각인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2022년부터 연도별로 수 천장 이상 축적된 버스 사진을 취합·제출하여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주위적으로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모친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였으며 충동 조절 약물 복용 시기를 일부 놓쳤던 상황이었음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으로 입증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아 책임능력을 부정한 판결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2236 판결 등)를 제시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정상참작을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부존재한다는 점, 게시물이 보호자에 의해 즉시 삭제되어 1~2시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게시되어 피해 확산이 미미하였다는 점을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빨갱이'라고 지칭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문제 된 표현은 피해자의 이름과 당시 유행하던 캐릭터 명칭을 합성한 단어로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경멸하는 표현이 아니라 의뢰인 나름의 방식으로 친근함이나 관심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는 점, 따라서 형법 제311조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스토킹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도, 의뢰인의 관심이 동급생 개인이 아니라 그 부친의 직업인 '버스 운전기사'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과 동급생이 같은 학교 특수학급인 통합지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아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다는 점, 장난감 칼로 인형을 찌른 행위는 피해자와 무관한 놀이였다는 점을 참고인 진술 등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무혐의 불송치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서 ① 피의자가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억하며 진술하는 점, ② 참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장난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의자가 버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피해자보다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부친에게 더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