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 사건명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
- ㅣ
- 결과 무혐의 경찰 불송치
작성일 2026.09.09
사건 개요
- 사건명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
- ㅣ
- 결과 무혐의 경찰 불송치
의뢰인은 선행하던 고소인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전 고소인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에 의뢰인이 경적을 울린 사실이 있었고,
이후 추돌 사고가 발생하자 고소인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고의로 들이받았다며 의뢰인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보복운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먼저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고소인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은 직후 1초도 채 되지 않아 의뢰인 역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충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보복운전은 대개 추월 후 급제동이나 밀어붙이기 등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자신의 차량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후미 추돌 방식이었고, 사고 전후로 어떠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운전도 없었음을 블랙박스 오디오 및 영상으로 증명했습니다.
- 또한 고소인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3차로로 진입했다가, 우측 커브 구간에서 예상치 못하게 급감속(정지에 가까운 상태)하며 우회전을 시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직진 추월을 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내려 고소인의 상태를 살피고 사과한 점, 고소인의 신고가 지연되자 본인이 직접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점 등은 가해 의사를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님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차량 노후화(20만km 주행)로 인한 제동력 저하라는 기술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무혐의 경찰 불송치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