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 사건명 사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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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작성일 2026.04.29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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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피의자인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해 오다가, 대출을 받아 매장을 확장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부업자 1, 2에 각 3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당 금액을 담보로 하여 추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 확장 및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보증금을 반환 받았고,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자 채권자인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사기, 횡령 피의 사실에 대하여 탄핵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며, 매장 확장 자금 마련을 위해 고소인들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매장 확장 후 수익이 실제로 증가하였습니다. 대출 당시 은행 임대차보증금 대출 1억 2천만 원 외에는 별다른 채무가 없었고 자영업자로 전환한 상황이라 은행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인 고소인들에게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가족이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간호를 담당하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매장 운영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계약 당시 피의자의 수익 상황, 대출 경위, 채무 현황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의자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보 및 채권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인지 부재, 및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점도 알지못하였으므로, 본 의뢰인이 고소인들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실제 사건의 경위 대출 계약 당시 피의자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피의자와 고소인 간 위탁신임관계 부존재 등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기위하여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법리/사실관계 다툼
- 조사 전 직접/정황 증거 수집 의견개진
- 조사 입회
본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이에 본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