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 사건명 사기
- ㅣ
-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작성일 2026.04.29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
- ㅣ
-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1.사건내용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 후 중고플랫폼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상품권 재판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수로 이미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게 되었고, 즉시 환불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당시 의뢰인은 사업 실패와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고소인의 환불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고의적 편취’로 오해받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80장 이상의 상품권을 반복 거래하던 내역(증거 자료)을 제출하여, 수많은 거래 중 발생한, 단순한 '관리 소홀 및 착오'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져 있었음을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환불 지연은 '도주'가 아닌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상 사기죄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 후 환불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후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험칙적으로, 만약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면,자신의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는 계정을 사용해 금원 편취하려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범죄의 행태와 맞지 않음을 역설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사실관계/쟁점정리
- 직접/정황증거 수집 검토
- 법리다툼/사실오인 의견 개진
본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