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 사건명 사기
- ㅣ
-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작성일 2026.04.29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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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1.사건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약 1억 6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약속하며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는 혼인 빙자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고소 금액과 결혼이라는 민감한 소재가 결합되어, 의뢰인은 구속 수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진행사항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이 장기간 동거를 하거나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등 진지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별의 원인 또한 기망이 아니라 성격 차이와 가족 문제 등 통상적인 연인들의 갈등이었음을 소명하여 혼인 빙자 사기 주장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였고.
고소인은 거래 시작 당시부터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함을 이미 알고 있었음과 유사 판례에 따라,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알고도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교제 기간 중 수입이 생길 때마다 총 수십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꾸준히 변제해 온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여 원에는 데이트 비용, 공동 생활비, 정산금 등이 모두 섞여 있음을 피력하였고, 이를 제외하면 실제 금원은 훨씬 적으며, 월 단위로 환산 시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임을 밝혀 사건의 본질이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분쟁'임을 역설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
- 민사 소송 사건기록 확보/증거로 활용
- 적극적 소명/법리다툼/사실오인 등 변호인 의견 피력
- 수사 초기 대응(조사 전 사실관계/증거검토/모의조사/입회/의견 개진 등)
본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