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신청 모두 기각(의뢰인 채무자)
- 사건명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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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채권자 신청 모두 기각(의뢰인 채무자)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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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채권자 신청 모두 기각(의뢰인 채무자)
의뢰인 회사(채무자)는 음식점을 직영하면서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음식이 특정지역 음식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인사말과 외지인을 가리킬 때 흔히 쓰는 표현을 결합한 짧은 문구를 직영점과 가맹점의 간판,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유니폼 등에 함께 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문구를 상표로 등록해 둔 상대방들이, 의뢰인 회사의 사용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문구를 간판·외벽·유니폼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 회사는 직영점은 물론 전국 가맹점의 간판과 인테리어, 유니폼까지 한꺼번에 교체하여야 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가맹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구나 상대방 점포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일반에 알려진 상태여서, 의뢰인 회사가 그 인지도에 편승하였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표장이 상표로서, 즉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시하고,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먼저 변호인은 해당 문구가 흔한 인사말과, 특정지역에서 외지인을 가리키는 보통명사화된 관용적 표현이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말 부분에 어떤 문장부호가 붙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이어 변호인은 의뢰인 회사의 실제 사용 태양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간판 등에 해당 문구를 표시할 때에도 언제나 다른 표장과 함께 사용하였을 뿐 그 문구만을 독자적으로 내세운 적이 없고, 오히려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장용기에는 의뢰인 회사의 상호만 표시되어 있을 뿐 해당 문구가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여, 이 문구가 출처표시가 아니라 음식의 성격을 홍보하기 위한 설명적 표시임을 드러냈습니다.
- 나아가 변호인은 상대방 상표의 인지도가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 점포가 방송을 통해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송은 특정 지역을 여행하며 카페를 방문한 내용이었고, 인터넷 포털에서 해당 문구를 검색하여도 상대방 점포의 상호와 위치, 외관만 확인될 뿐 음식점업이나 프랜차이즈업에 관한 정보는 나오지 않으며, 검색 결과에서도 상대방 점포는 카페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들은 특정 지역에 점포 두 곳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지역에서 동종·유사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 이를 통해 변호인은 상대방 상표가 얻은 인지도는 소재 카페로서의 인지도일 뿐이어서, 일반음식점업과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의뢰인 회사가 그 인지도에 편승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신청 모두 기각(의뢰인 채무자)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상대방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경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