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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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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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술자리와 관련하여, 함께 있던 다른 일행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이 대화 과정에서 성적 접촉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밀폐된 사적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었고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제출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준강간죄의 핵심 요건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있음을 전제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요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우선 성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되, 그 경위가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응하는 태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사건 발생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곳에서 이어진 술자리 상황은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제3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진술 자체의 내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 나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합동범으로 기소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역할 분담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결국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결정서는 상대방이 사건 발생지로 이동하게 된 경위는 모른다고 하면서 그 이후의 상황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시기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