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요죄, 모욕죄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 사건명 강요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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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강요죄, 모욕죄
- ㅣ
-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피의자)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에게 업무를 보고하던 직원 두 사람이 의뢰인의 업무 지시와 발언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요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수개월에 걸친 여섯 가지 업무 지시, 즉 휴일에 회사 비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한 것, 퇴근 이후에 재고 수량 확인을 지시한 것,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 제3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게 한 것, 특정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한 것, 특정 직원을 퇴사시키도록 지시한 것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고, 직원들과의 대화 중 특정 직원을 암세포라고 지칭한 것이 공연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과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해고를 암시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지시를 따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영자의 일상적인 업무 지시와 조직 운영에 관한 발언이 그대로 형사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으로서는 다수의 혐의를 한꺼번에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고소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이야말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라고 보고, 단편적으로 인용된 발언들이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전후를 그대로 복원하여 제시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 먼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휴일 비품 구매 지시나 퇴근 이후의 재고 확인 지시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를 떠나 그 지시 과정에서 의뢰인이 협박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지시에 관하여는, 문제된 발언이 직원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캐내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 중 발생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라는 취지였음을 녹취록 발언 그대로 제시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고소인들이 해고 암시라고 주장한 발언들을 하나하나 짚어,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나 조직 운영 방향에 관한 일반적인 언급일 뿐 특정인의 해고나 징계라는 불이익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고소장 제출과 관련한 발언 역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님이 녹취록 자체로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모욕 혐의에 대하여는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대화 전체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그 표현을 사용할 당시 특정 직원을 언급하거나 지목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표현의 모욕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 고소인 측이 수사 도중 강요로 의율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로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자, 변호인은 고용관계상의 불이익을 암시한 해악의 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예비적으로 주장된 협박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강요죄, 모욕죄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수사기관은 강요 혐의 각 항에 관하여 강요의 수단인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업무 보고 지시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내용으로 보이며, 직원들의 사적인 정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고를 암시하였다는 발언들에 대하여도 해고를 암시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강요의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