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용인서부경찰서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 사건명 사기
- ㅣ
- 결과 무혐의 불송치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
- ㅣ
- 결과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모바일게임 개발회사의 신작 출시를 앞두고 지인과 함께 사업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위탁계약에 따라 2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후 출시 예정 게임이 반드시 흥행한다, 이미 외부 기관투자자들로부터도 수십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단기간에 원금의 230%를 원금과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빼앗겼다며, 의뢰인과 공동 투자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투자금이 2억 원에 이르고, 게임이 실제로 흥행에 실패하여 고소인이 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건으로 비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 전과는 물론 거액의 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투자가 실패하였다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금의 흐름과 계약의 내용을 통해 그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먼저 자금 사용내역을 전부 추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공동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에 자신의 개인 자금 3억 원을 더한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전액 게임 개발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돈은 임직원 급여와 광고대행 용역비 등 신작 게임의 출시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지출되었습니다. 투자금 중 단 한 푼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계좌거래내역과 지출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계약서의 문언 자체를 근거로, 이 사건이 원금 보장 약정이 아니라 사업의 성패에 손익이 연동되는 투자계약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초 작성된 투자위탁계약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고소인 역시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날인하였습니다.
- 또한 자금의 명목이 그 후 투자에서 대여로 변경되었음에도, 자금의 용도는 여전히 게임 개발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한정되고 수익 내지 이자는 신작 게임의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충당한다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명목이 무엇이든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의 성패에 돈의 운명을 맡기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 아울러 게임이 실제로 출시되어 서비스까지 이루어졌으나 매월 수억 원의 손실이 누적되어 결국 서비스가 중단되고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이는 사후적인 사업 실패일 뿐 당초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의도로 꾸며진 일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뢰인 본인도 투입한 개인 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심각한 자금난 속에서 고소인에게 1억 원을 상환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자기 돈을 가장 많이 잃고도 상대방에게 먼저 변제한 사람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용인서부경찰서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그리고 피의자들의 기망행위, 사기 고의를 인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