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소)손해배상 등, (반소)공사대금 사건 본소 피고, 반소원고 소송대리 승소사례
- 사건명 (본소)손해배상 등, (반소)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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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승소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본소)손해배상 등, (반소)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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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승소
의뢰인(피고)은 오염방지설비를 제작·설치하는 환경전문 공사업체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인쇄·포장재를 생산하는 거래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수주하여, 먼저 거래처의 기존 사업장에 축열식 연소산화장치를 제작·설치하였고, 이어 거래처가 사업장을 옮기면서 그 설비를 이전·설치하고 농축설비를 추가로 제작·설치하였습니다. 두 계약의 대금은 합계 약 7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비 설치 이후 거래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법령상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넘어서고 가스사용량도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처는 그 원인이 의뢰인 회사가 만든 설비의 설계·시공상 하자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수비용과 가스요금 증가분을 합하여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예비적으로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받은 공사대금 약 7억 8천만 원 전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두 번째 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약 1억 7천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패소한다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이미 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10억 원대의 배상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회사의 존립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두 계약이 거래처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정리하고, 하자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특별히 예정·보증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배출기준 초과와 가스사용량 증가의 원인이 설비에 있는가, 거래처가 알려주지 않은 사용 용제에 있는가였습니다. 변호인은 거래처가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신고서의 오염물질 산출근거, 설계 단계에서 거래처 담당자가 용제별 사용 비중을 회신한 이메일, 양사가 함께 진행한 위험성평가 회의자료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차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객관적 자료 어디에도 문제가 된 용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 회사는 거래처가 확인해 준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설비를 설계·설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인은 감정인신문에서, 거래처가 신고한 화학물질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설계상·이론상 배출허용기준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다는 점, 반면 신고되지 않은 용제가 유입되면 농축설비의 흡착제에 흡착이 잘 되지 않아 연소효율이 떨어지고 연료비가 증가한다는 점, 그리하여 가스사용량 증가와 악취 문제의 원인이 거래처가 신고한 것과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한 데 있다는 점에 관한 감정인의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 거래처가 든 나머지 하자 주장에 대하여도 변호인은 개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기존 흡착탑을 철거하고 축열식 연소산화장치를 제작·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농축설비의 제작·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계약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버너 여유율을 다소 크게 적용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여유율이 설계자의 재량 범위에 속하고 운전 과정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감정인의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 농축설비의 농축비율이 설계도와 신고서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비율은 설계도에 기재된 조건 그대로 가스가 유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유입되는 가스의 온도·양·농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감정인도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설비가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들어 하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 그리고 거래처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내세운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는, 그 전제가 되는 하자나 불완전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변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본소)손해배상 등, (반소)공사대금 사건 본소 피고, 반소원고 소송대리 승소사례
이에 따라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구한 주위적 청구는 물론, 계약 해제를 전제로 공사대금 약 7억 8천만 원의 반환을 구한 예비적 청구까지 본소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