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성공사례
- 사건명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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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피해자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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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피해자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의뢰인(고소인)은 디지털 전환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서 전략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보보안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윤리경영팀이 상대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상대방은 이에 불만을 품고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회의실에서 사내 공유폴더에 접속하여 불과 두 시간 사이에 프로젝트 관련 파일 480여 개를 한꺼번에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자료에는 의뢰인 회사 소유의 통합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자료를 비롯하여 회사가 수행 중이던 주요 프로젝트의 제안서, 완료보고서, 견적 자료 등 핵심 문서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로서는 진행 중이던 감사는 물론 프로젝트 수행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자료를 삭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정보보안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고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퇴사 과정의 단순한 자료 정리나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전자기록 손괴라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피해의 특정이었습니다. 대량 삭제 사건은 무엇이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으면 혐의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흐지부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사내 접속 및 삭제 기록을 확보하여, 삭제된 파일 480여 개 전부를 폴더 경로와 파일명, 삭제 시각 단위로 정리하고, 각 자료의 중요도와 성격까지 구분한 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그대로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로 채택되어 송치결정서에 첨부되었습니다.
- 이어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가 모두 의뢰인 회사 소유의 전자기록으로서 상대방 개인에게는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점, 일부 복구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전자기록의 효용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들어 전자기록등손괴죄의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변호인은 상대방이 정보보안책임자이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누구보다 회사 자료의 보존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퇴사를 결심한 직후 곧바로 대량 삭제에 이르렀다는 시간적 선후와 동기의 연결고리를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러한 행위가 감사 업무를 비롯한 회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는 업무방해죄 법리까지 함께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성공사례
송치결정서의 범죄사실에는,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의 윤리경영팀에서 자신에 대한 감사 업무가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퇴사하기로 결심한 후 공유폴더의 프로젝트 관련 파일 480여 개를 삭제하였다는 경위와, 그 삭제 대상이 의뢰인 회사 소유의 통합문서관리시스템 등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