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고소대리 성남수정경찰서 송치결정(의뢰인 고소인)
-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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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인정 송치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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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인정 송치
의뢰인(고소인) 측 회사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퇴사를 앞둔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노트북으로 회사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접속하면서 자신의 개인 메일 계정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대형 거래처 대상 시스템 구축 제안서 파일을 내려받아 취득한 뒤, 경쟁 회사로 이직하여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제안서는 의뢰인 회사가 수주 경쟁에서 가진 역량과 가격 구조, 기술 구성이 집약된 자료입니다. 이것이 경쟁 회사로 넘어갔다는 것은 곧 의뢰인 회사의 수주 경쟁력이 그대로 상대방 회사의 것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자의 자료 반출은 흔적이 남지 않거나 업무상 내려받은 것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 형사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세 가지 지점을 차례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 첫째는 유출 행위의 특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회사 클라우드 드라이브의 접근 기록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회사 업무용 노트북으로 접속하면서도 회사 계정이 아닌 자신의 개인 메일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계정으로 특정 제안서 파일을 내려받은 시기가 퇴사 직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개인 계정을 거친 접속이라는 사정은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자료를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핵심 정황이었습니다.
- 둘째는 유출된 자료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제안서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고 회사 내부에서만 관리되어 온 자료로서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거래처 수주에 직결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셋째는 목적과 사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자료를 취득한 직후 동종 영업을 하는 경쟁 회사로 이직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변호인은 상대방이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보호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배임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고소대리 성남수정경찰서 송치결정(의뢰인 고소인)
송치결정서의 범죄사실에는 상대방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자신의 메일 계정으로 접속한 후 영업비밀인 제안서 파일을 내려받아 취득하고, 경쟁 회사로 이직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경위가 변호인이 입증한 내용 그대로 기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