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민사소송 원고 일부승소 사례
- 사건명 물품대금
- ㅣ
- 결과 원고 일부승소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물품대금
- ㅣ
- 결과 원고 일부승소
의뢰인(원고)은 알루미늄 창호 완성품을 제조·공급하는 회사로, 대규모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될 창호 완성품을 약 1년에 걸쳐 공급하여 왔습니다.
거래는 의뢰인 회사가 매월 말 그 달의 공급분을 마감하여 상대방(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이 그 다음 달 중순경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돈을 의뢰인 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대금이 수십 차례에 걸쳐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원청사가 그동안 지급한 기성대금이 실제 기성고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중단하자, 상대방 회사도 돌연 의뢰인 회사에 대한 한 달분 공급대금 약 4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문제는 서면 계약서상 상대방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의뢰인 회사가 아니라 중간 거래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앞세워 책임 자체를 부인하였고, 의뢰인 회사로서는 1년 가까이 공급한 물품의 마지막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청구권 자체가 부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계약서상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형식 논리에 맞서, 실질적인 계약관계가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사이에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먼저 매월 반복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과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상대방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금액을 그 다음 달 중순경 의뢰인 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해 온 사실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세금계산서가 모두 세무관서에 매출·매입으로 신고되어 세무처리까지 마쳐졌음을 밝혀, 이것이 일시적인 편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 나아가 중간 거래처가 상대방으로부터 맡은 공사에서 창호 완성품의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 그럼에도 상대방이 중간 거래처와 기성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기성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중간 거래처와의 계약서가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함을 부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이에 더하여, 설령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에 공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들어 중간 거래처에 대한 기성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직접 지급의무도 없다고 항변하자, 변호인은 상대방과 중간 거래처 사이의 기성부분금 지급 조항은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일 뿐 지급의무의 존부를 정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해석에 따르면 발주자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원청사의 지급 승인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주장하자,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끝으로 변호인은 원청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 원청사 스스로 감정신청서를 통해 인정한 해당 월의 실제 기성금액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시공량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산정 기준을 법원에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물품대금 민사소송 원고 일부승소 사례
이어 재판부는 하도급법령을 근거로 한 항변, 원청사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는 항변, 원청사가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자신도 거절할 수 있다는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특히 원청사의 과기성 주장에 따른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