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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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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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소재 한 성형외과 의원의 대표원장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들과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시술을 빙자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직접 투약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함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투약은 약 1년에 걸쳐 130여 회에 이르렀고 관련된 환자도 여러 명이었으며, 함께 입건된 의료진도 다수였습니다.
양벌규정 사건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대표자의 책임도 사실상 함께 인정되는 구조여서,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의료인 면허와 의원 운영 전반이 한꺼번에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사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첫 처분 이후 같은 의원의 다른 투약 건에 관하여 별개의 사건으로 다시 진행되어 의뢰인은 연이어 두 건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양벌규정에 따른 대표자의 책임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그 전제인 소속 의료진의 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 프로포폴은 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마취 보조 약물이므로, 문제가 된 투약들이 각 환자의 시술 경위와 맞물려 의학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였습니다.
- 특히 시술을 빙자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였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증명하여야 할 핵심 요건임을 지적하고, 투약 경위와 시술 내역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은 대표원장으로서 마약류의 취급과 기록·관리에 관한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여 왔을 뿐, 업무 외 목적의 투약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후 같은 의원의 다른 투약 건에 관하여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다시 개시되자, 변호인은 동일한 법리와 쟁점을 다시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두 번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해당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 등이 시술을 빙자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의자에게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양벌규정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