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정산금 청구 원고 전부승소 사례
- 사건명 정산금 청구 원고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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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전부승소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정산금 청구 원고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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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전부승소
의뢰인(원고)은 건축 외장 자재 분야의 회사로, 대규모 신축현장에 투입될 판넬 원자재와 절곡·도장 공사를 상대방(피고)에게 도급주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공사 착수를 위하여 자재비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공급한 자재는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 남짓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회사가 해당 현장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양측은 자재납품정산서를 작성하여 선지급금에서 실제 납품금액을 공제한 잔액 약 6천 8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정해진 기한까지 의뢰인 회사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인쇄되어 있던 금액을 쌍방이 직접 수기로 고치고 그 정정 부분마다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날인만 해 주면 실제로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여 날인한 것이고, 실제 거래와도 다른 허위의 정산서라며 정산합의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로서는 이미 지급한 자재비를 전혀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이 사건의 승패가 처분문서인 자재납품정산서의 증명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정산합의의 성립과 그 진정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 먼저 도급계약서, 자재비 선지급 내역, 상대방이 실제로 공급한 자재의 내역을 차례로 제출하여, 선지급금과 실제 납품금액 그리고 그 차액인 정산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숫자로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정산서의 작성 경위 자체를 입증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정산서에는 당초 인쇄되어 있던 납품금액과 잔액에 삭제선을 긋고 수기로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 수정은 의뢰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역시 직접 수기로 금액을 고치고 수정 부분마다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상대방이 정산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금액을 바로잡은 뒤 날인한 이상 내용을 모르고 날인하였다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서류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내세운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이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그 주장이 사후적인 변명에 불과함을 드러냈습니다.
- 아울러 변호인은 정산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산서가 정한 변제기 다음 날로 특정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각각 구함으로써 의뢰인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을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정산금 청구 원고 전부승소 사례
허위 정산서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산서상의 금액을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직접 수기로 수정하고, 수정 부분에 도장을 날인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변호인의 입증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