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송치 무혐의
-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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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송치 무혐의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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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송치 무혐의
의뢰인들(피의자)은 농업 관련 해외 시범사업을 수행하던 회사에 재직하면서 해당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임직원들입니다.
의뢰인들은 퇴직 전후로 같은 회사의 다른 임원이 설립한 동종 영업 회사에 합류하였는데, 전 직장이던 회사는 의뢰인들이 재직 중 취득한 사업 자료를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개인용 노트북 등에 복제하여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신설 회사의 영업에 그대로 사용하였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작물 재배·관리 관련 정리 자료와 현지 출장 보고서, 계약서, 사업 제안 자료 등 10여 개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배임의 두 가지 혐의를 함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재직 중 회사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고소인 회사는 자료 유출뿐 아니라 해외 현지 파트너를 상대로 동일한 사업을 제안하였다는 사용행위까지 문제 삼아, 새 직장에서의 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 대상인 정보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고소인 회사가 문제 삼은 자료들이 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고소인 회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되지 않았고, 각 자료의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이어서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자료별로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 또한 각 자료의 경제적 유용성이 경미하다는 점, 작성 주체와 보유 주체가 섞여 있어 그 자료들이 과연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부터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나아가 설령 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만으로 경쟁 업체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그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밝혀, 업무상배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나 재산상 손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이 합류한 신설 회사에 대하여도, 자연인인 의뢰인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송치 무혐의
결정서는 침해된 영업비밀이 특정되거나 그 비공지성이 충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자료들의 경제적 유용성이 경미하다고 보인다고 하여 문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설령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