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용역비(용역대금 청구) 민사소송 피고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사건명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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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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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의뢰인 회사(피고)는 드라마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입니다. 상대방(원고)은 해당 작품의 각본을 쓴 외국인 연출자로, 의뢰인 회사와 사이에 드라마 연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영화로 먼저 개봉하고 드라마가 국내외에 공개된 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용역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첫째, 연출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후반작업(편집, 색 보정, 사운드 믹싱) 전체와 음악감독 역할까지 자신이 떠맡았고 영화화 작업까지 진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추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작품이 공개된 해 이후 의뢰인 회사에 발생한 매출은 전액 이 작품으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상 수익배분 조항에 따라 그 20%를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채권액은 1억 5천만 원이 넘었고, 그중 일부청구로 6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작품의 흥행 이후 제기된 청구인 데다, 상대방이 제출한 별지에는 자신이 수행하였다는 작업 내역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계약 문언의 해석과 상대방의 입증 부족이라는 두 축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먼저 연출용역 계약서의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출자가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범위에 촬영과 편집을 비롯한 후반 작업 등 연출자가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이 포함되고, 나아가 예고·홍보·해외수출 등을 위하여 제작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추가 용역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추가작업이라고 부른 업무 대부분이 애초에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 다음으로 상대방이 후반작업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작품을 기획하여 의뢰인 회사에 제작을 제안한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가 공동감독으로 활동하였으며 의뢰인 회사가 그에게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 의뢰인 회사가 후반 작업을 외부 업체 두 곳에 맡기고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관련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 회사가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 외에 감독진행비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화화 작업이 완료된 시기와 위 금원의 지급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그 금원에 영화화 작업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수익배분 청구에 대하여는 계약 조항이 드라마가 공개된 후 정산된 수익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경우를 지급 요건으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회사 전체 매출을 그대로 작품 수익으로 전제하였을 뿐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사실은 전혀 주장·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용역비(용역대금 청구) 민사소송 피고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후반작업 보수 청구에 대하여는, 연출계약상 용역 범위에 후반 작업과 홍보용 편집 작업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뒤, 변호인이 제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드라마 후반 작업에 대한 추가 보수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화화 작업에 대하여도 별도 대금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고 추가로 지급된 금원에 그 대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담당 변호사